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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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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수수료(원)
종류 규모
1.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일관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계약용량 50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 2,000kW 미만
다. 전기계약용량 2,000kW 이상
84,000
123,000
183,000
2. 상기 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67,000
3.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44,000
58,000
67,000
4. 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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