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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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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령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2
제출대상
  •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
  • 전기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할 경우
  • 25
    23
    29
    30
    10
    22
    16
    33
    24
    32
    20
    261
    26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7년 9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 -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는 자료실 '한국표준산업분류' 파일 참조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반도체제조업(261**),전자부품제조업(262**)확대시행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특정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대상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 -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로로 용량 3톤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 특수화학설비란 ?
  •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 2)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4)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5)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 건조설비
  •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 가스집합용접장치
  • -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분 이상)
  •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
    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시(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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