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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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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심사 절차
  •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확인절차
  • ※ 공단에서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서를사업장에 교부
  • - 확인일 : 계획서 사업개요에 작성된 시운전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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