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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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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 05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
1996. 1. 0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제도 본격 시행
- 기존의 유해, 위험설비 : '96년부터 4년간 매년 전체설비의 1/4씩에 해당되는 설비에 대한 공정 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토록 경과조치
1997. 5. 16 합성 수지 제조업을 업종에 추가
2000. 1. 07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존설비에 대한 5년주기의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재심사 규정 폐지
- 5년 주기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재심사」제도 폐지 결정(규제개혁위원회, ’99년 6월)
- 보고서 변경사유 발생시에만 보완, 비치토록 규제 완화
2005. 3. 3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재 제출토록 강화(제49조의2 제8항)
’07. 12. 28 :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별표10) 개정
중대산업사고예방법령 강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6항내지 제8항 개정(공표일 : 2005.3.31)
  • - 사업주는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제6항 신설)
  • -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제7항 신설)
  • -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제8항 신설)
  •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제72조 제1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개정 (적용일 : 2012.1.26)
  •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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