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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 05 |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 |
| 1996. 1. 01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제도 본격 시행
- 기존의 유해, 위험설비 : '96년부터 4년간 매년 전체설비의 1/4씩에 해당되는 설비에 대한 공정 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토록 경과조치 |
| 1997. 5. 16 |
합성 수지 제조업을 업종에 추가 |
| 2000. 1. 07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존설비에 대한 5년주기의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재심사 규정 폐지
- 5년 주기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재심사」제도 폐지 결정(규제개혁위원회, ’99년 6월)
- 보고서 변경사유 발생시에만 보완, 비치토록 규제 완화 |
| 2005. 3. 31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재 제출토록 강화(제49조의2 제8항) ’07. 12. 28 :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별표1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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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예방법령 강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6항내지 제8항 개정(공표일 : 2005.3.31)
- - 사업주는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제6항 신설)
- -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제7항 신설)
- -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제8항 신설)
-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제72조 제1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개정 (적용일 : 2012.1.26)
-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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